어린이집 및 유치원·산후조리원 필수 세무 지침: 보육 용역 면세와 사업장 현황신고
1.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육·산후조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조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자체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 용역, 교육청에 정식 인가된 유치원의 유아 교육 용역, 관할 보건소에 정식 신고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내 피부마비 시술, 별도 판매하는 한약 및 임산부 용품, 유치원 특기적성비 중 외부업체 수수료는 과세 전환될 수 있어 매출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2.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보조금/보육료 수입금액 검증 및 교직원 4대보험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어린이집 및 산후조리원 원장님은 연간 총 보육료/입소료 수입, 정부 보조금,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교직원 인건비(보육교사, 간호사, 조리원)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행복키움 정산 데이터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결제 수입과 현황신고 수입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국세청 세무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및 돌봄 서비스 기관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면세사업자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바우처 결제 매출 자동 크로스체크,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보조금 정산 검토, 보육교사/간호사 4대보험 및 비과세 수당(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급여 작성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산후조리원 사업장의 수입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